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8.06.0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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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2)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3) 관련 판례
2. 소급적 추인
(1) 원칙
(2) 채권적 소급적 추인(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유효)
3. 비소급적 추인(§139단서)
(1) 개요
(2) 관련 판례 <취소후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다(70다248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로 될 수 있다는 판례 등이 있다.
(2)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① 이 요건은 특히 묵시의 추인의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
․무효인 퇴직금규정에 대하여 무효인 점을 모르고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91다19316).
․무권한자의 처분 후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92다21425)는 추인 아니다.
․무권한자의 처분 후 전전매도 상태에서 소유자의 이의없는 분묘이장(93다19146)은 묵시적 추인
② 다만 요식행위에 대하여는 묵시적 추인이 있을 수 없다.
일방적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없이 육체관계를 맺고 출산하였다 하여 추인한 것 아님(93므430).
(3) 관련 판례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大判 1965. 12. 28. 65므6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