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소파]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08.06.05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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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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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OFA란 무엇인가?
주한미군지위협정 [駐韓美軍地位協定,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한*미 협정 체결문에서의 SOFA의 정의
한미간에 체결된 SOFA의 주요쟁점사안은 무엇인가?
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가?
본문내용
주한미군지위협정 [駐韓美軍地位協定,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도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이다.
한*미 협정 체결문에서의 SOFA의 정의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 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⑴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⑵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