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08.06.04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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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무발명의 개념
목차
Ⅰ. 직무발명의 의의와 인접 개념
1. 직무발명의 의의
2. 직무발명의 인접개념
(1) 자유발명
(2) 업무발명
(3) 종업원발명
(4) 대학발명
Ⅱ. 직무발명제도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와 기능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2) 직무발명제도의 기능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등의 발명일 것
(2)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관한 것일 것
3. 직무발명의 요건과 관련한 쟁점
(1) 퇴직 후의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
Ⅲ.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원칙
1. 직무발명의 귀속원칙
2. 사용자주의
3. 발명자주의
4.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1) 발명자의 결정
(2) 종업원(발명자)의 권리
(3) 종업원(발명자)의 의무
본문내용
Ⅰ. 직무발명의 의의와 인접 개념
1. 직무발명의 의의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특허법 제 39조). 여기에서의 직무발명의 개념은 특허법상의 개념이나 특허법의 규정이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법에도 준용되고 있어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발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디자인법상의 창작까지도 포함한다(발명진흥법 제 2조 제2호). 그러나 종업원등이 한 발명이 일반적으로 모두 직무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 39조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발명만이 직무발명으로서의 취급을 받게 된다
2. 직무발명의 인접개념
(1) 자유발명
넓은 의미의 자유발명이란 종업원이 한 발명이지만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을 가리킨다. 발명진흥법 제 2조 제 3호에서는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라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발명인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이다(특허법 제39조 제 3항)
독일에서는 자유발명을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이라 규정하고, 이 발명을 한 종업원등에게 신고의무와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자유발명이란 종업원등이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는 발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자유발명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넓은 의미의 자유발명과 다른 바가 없다. 한편 성질상 직무발명에 해당하나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등이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승계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발명진흥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발명진흥법시행령 제5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