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8.06.0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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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 관계나 고용관계를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리포트
목차
1.복수노조
2.노조전임자
본문내용
1.복수노조
복수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과거 노동법 게정논의가 있을 때마다 등장한 논쟁의 대상이다. 득히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수노조는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 노조 상급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정식적으로 법적 조합으로 등록을 인정받았으나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혀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즉,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노조가 아직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2.노조전임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혹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라고 볼 수 있다. 즉,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 반드시 노조의 임원만이 전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평 조합원도 노동조합에서 상시근무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 전임자라고 하는 것은 반전임이나 일부전임 모두를 포함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