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8.06.03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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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교육문제에 관련된 헌법판례평석
목차
I. 서
II.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3. 9. 25. 2002헌마519]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참조조문
4. 주문
5. 결정요지
6. 반대의견
7. 소결
III. 국립대학 재정지원 위헌확인[2003. 6. 26. 2002헌마312]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참조조문
4. 주문
5. 결정요지
6. 소결
IV.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2003. 2. 27 2000헌바26]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참조조문
4. 주문
5. 결정요지
6. 반대의견
7. 소결
본문내용
I. 序
교육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다양한 정부의 많은 교육관료들이 추구하고, 또는 교육의 변화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것도 그것의 연장선이다. 일부에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평준화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리 의식의 신장과 사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유례없이 소송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교육제도의 근간이 수정되는 일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에 접수된 교육관련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내지는 교육제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겠다.
교육은 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계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토할 세가지 교육관련 헌재판례는 여러판례들 중에서 내가 관심있게 살펴본 것이다.
II.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3. 9. 25. 2002헌마519]
1. 事件의 槪要
청구인은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02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학원의 강사로 일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그에 따른 별표 2의 일반학원 자격기준 항목 제2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원강사가 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1. 헌법I, 홍성방, 현암사, 2000. 3
2. 헌법II, 홍성방, 현암사, 2000. 3
3.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8
4.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1999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6. 헌법재판소 교육판례집(III), 교육인적자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