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전시과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0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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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 전시과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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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시과의 구분
1. 일반전시
2. 공음전시
3. 공해전시
Ⅲ. 전시과의 성격
Ⅳ. 전시과의 붕괴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전시과 제도는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이다.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이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토지지배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전시과의 뜻을 살펴보면 곡물을 재배하는 전지(田地)와 땔나무를 공급해주는 시지(柴地)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Ⅱ. 전시과의 구분
전시과는 토지를 지급하는 분급대상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일반전시·공음전시(功蔭田柴)·공해전시(公力田柴)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전시
직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분급된 일반전시는 다시 문무양반 및 군한인전시(軍閑人田柴)·무산계전시(武散階田柴)·별사전시(別賜田柴)로 나누어 규정되었다. 이 가운데 전시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문무양반 및 군·한인전시는 신라의 문무관료전을 계승한 것으로서, 976년(경종 1) 처음 제정되었다. 이에 앞서 940년(태조 23) 고려시대 최초의 토지분급제도인 역분전(役分田)이 제정되어 조신(朝臣)·군사에게 분급되었지만, 그것은 후삼국통일에 공로가 컸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토지분급이었다.
976년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이후 정치적·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 조응해 998년(목종 1)·1014년(현종 5)·1034년(덕종 3)에 개정되고, 1076년(문종 30)에 최종적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목종·문종 때에 크게 바뀌었으며 각각은 토지분급방식에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있었다. 시정전시과는 분급기준으로 관품(官品)과 인품(人品)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우선, 분급대상을 보면, 광종 때 제정된 자삼(紫衫)·단삼(丹衫)·비삼(緋衫)·녹삼(綠衫)의 사색공복(四色公服)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단삼은 문반(文班)·잡업(雜業)·무반(武班)으로, 비삼·녹삼은 문반·잡업으로 나눈 뒤 5·8·10·18품으로 세분해 토지를 분급하였다.
여기에서 자삼 계층은 반열(班列)에 따라 세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삼이 관계(官階)를 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