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 최초 등록일
- 2008.05.2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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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 수업시간에 한 91다14215 판례에 관한 항소장
목차
항 소 장
항 소 이 유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항 소 이 유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입증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이유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인 파라마운트사가 선박의 관리, 항해와 유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선박 충돌이 불감항능력 또는 항해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기용선자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기용선자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가 적극적인 과실을 범하였거나, 선박 운항책임을 인수하였다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기용선자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에게 선박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인 파라마운트사가 정기용선계약상 선박의 운항, 항해와 유지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원고(피항소인)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 정기용선자의 대외적 책임 문제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서는 정기용선자의 대외적 책임 문제를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에 입각하여서만 해결을 하면서 정기용선계약을 선박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선박이용에 관하여 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상법 제766조 규정을 정기용선자에게도 유추 적용하여, 정기용선자인 동양해운주식회사가 제3자인 원고(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하여 운송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적성질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중에서 누가 대외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단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에 의하여서만 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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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