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행정의 기본방향- 관광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08.05.2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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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행정의 기본방향
-관광기본법 해설-
관광기본법에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관광행정의 기본방향
Ⅰ.관광기본법
Ⅱ.관광의 목표
Ⅲ.관광시책의 강구
Ⅳ.관광진흥시책
Ⅴ.국제관광 및 국민 관광의 진흥
Ⅵ.관광 진흥 개발기금의 설치
본문내용
Ⅰ. 관광기본법
우리나라 관광행정의 기본방향은 관광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각국은 관광이 국제수지개선 및 외국과의 경제 · 문화교류의 촉진과 국민보건의 향상, 근로의욕의 증진 및 교양의 함양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률을 통하여 관광 내지 여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2000년 1월 12일 관광기본법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을 보면 제15조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을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외국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등 관광진흥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원회를 두었던 것이나, 그간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종치의 필요성이 적은 동 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Ⅱ. 관광의 목표
제 1조 이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서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1.12. 개정)
본조는 관광기존법의 제정목적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정부가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관광을 진흥할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관광행정의 목적
1. 국제친선의 증진, 2.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 3.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1. 국제친선의 증진
국제친선이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경제 · 사회 ·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국민성, 풍속, 습관, 지리,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우호적인 협력 및 선의를 증진하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