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관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최초 등록일
- 2008.05.2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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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파일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논점이 된 일본 사법시험 기출문제
를 사례화 하여 푼 것임.
목차
Ⅰ 논점의 제기
Ⅱ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효과
(1)당사자간의 효과
(2)제3자에 대한 관계
3.사안적용
Ⅲ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취지
(1) 신의칙의 의의
(2) 신의칙의 취지
2. 신의칙의 유형
(1) 소송상태 부당형성제거
(2) 소송상의 금반언원칙
(3) 소송상의 권능실효
(4) 소송상의 남용금지
3. 효과
4.민사소송법상 신의칙과 민법상 신의칙의 차이
5. 사안의 적용
Ⅳ 자기모순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1. 자기모순의 원칙 의의
2. 적용요건
3.효과
4.사안의 적용
Ⅴ 판결의 확정에 관한 문제
1. 소의 취하의 효과
2.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쟁점효
3. 쟁점효
Ⅵ 사안의 적용 및 결론
1. 사안 (1)의 적용 - 전소가 소의 취하에 의해 종료된 상태인 경우
2. 사안 (2)의 적용 - 전소에서 병의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제기
위 사안에서 주 논지의 대상은 병이 갑에게 제기한 기계인도 청구소송(전소)과 갑이 병에게 제기한 물품대금 채무지급에 대한 소(후소)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Ⅱ병은 갑에게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이전에 자신이 을과의 영업양도 계약을 통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근거로 기계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을과 병과의 영업양도 계약에 대하여 그 성격과 양수책임 등의 효과를 검토해야한다. Ⅲ이에 대하여 갑은 을과 병의 영업양도 계약을 알고 신뢰하여 병에게 물품대금 채무지급의 대한 소를 제기 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을로부터 영업양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병의 태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때 신의칙의 민법과 민소법에서의 차이와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Ⅳ또한 소송제기시와 추후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하여 자기모순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Ⅴ판결의 확정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 ⅵ사안(1)과 사안(2)에 각각 적용시켜야 한다.
Ⅱ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2. 영업양도의 효과
(1)당사자간의 효과
양도인은 특약이 없는 한 영업재산의 모든 구성부분을 이전하여야 한다. 특약으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영업재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계약이다. 이를 영업재산양도설이라 한다(다수설). 이 다수설의 입장에 의하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면 양도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인계된다.
(2)제3자에 대한 관계
1)영업상의 채무
상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상법은 상업의 동일성을 신뢰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연대채무 관계가 생긴다. 그러나 양도인에 대한 영업채권자의 청구권은 상법 제45조에 의하여 원칙으로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그에 의하여 일종의 양도인 면책이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