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 최초 등록일
- 2008.05.2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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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의동승에 관한 법률관계 이론분석과 판례입니다. 논문 참고해서 쓴 것으로 괜찮을 것입니다.
목차
Ⅰ. 호의동승의 의의
Ⅱ. 호의동승의 특징
1. 비계약성
2. 무상성
3. 호의성
4. 비운전성
Ⅲ. 호의동승과 무상동승과의 관계
Ⅳ. 호의동승에서의 문제
Ⅴ.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
1. 호의동승과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
2. 배상책임의 감경
Ⅵ.호의동승 판례
1.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손해배상(자)
2.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3.27. 선고 90다13284 손해배상(자)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1.15. 선고 90다13710 손해배상(자)
4.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다14461 손해배상(자)
5.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 4.25. 선고 90다카3062 손해배상(자)
6.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7.12. 선고 91다8418 채무부존재확인
7.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손해배상(자)
8.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손해배상(자)
9.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10.12. 선고 93다31078 손해배상(자)
10.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5344 손해배상(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호의동승의 의의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그러한 경우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없는 비법률관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호의관계가 있다. 타인을 무상으로 자신의차에 태워주는 이른바 호의동승도 호의관계의 전형적인 예이다.
호의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호의관계이며 계약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동승의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가없이 동승시킨 경우는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모두가 호의동승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태도가 나뉠 수 있다.
Ⅱ. 호의동승의 특징
호의동승은 비계약성, 무상성, 호의성, 비운전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비계약성
호의동승은 운송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이다. 비록 운송의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운행 자(내지 운전자)와 동승자사이에 위임계약기타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호의동승이 아니다. 계약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의 문제 중 하나로서 그에 관한 이론이 거기에 그대로 적용된다.
2. 무상성
호의동승은 대가없이 타인을 차에 태워주는 것이다. 운송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호의동승이 아니다. 예컨대 차에 타면서 휘발유 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호의동승으로 볼 수 없다. 물론 그것이 운송대가가 아닌 감사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호의동승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는 대가의 지급이 없어서 무상처럼 보이지만 다른 비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때, 예컨대 호텔 손님을 셔틀버스로 운송하는 경우, 의사·고문변호사·가정교사를 차로 태워다 주는 경우 등은 호의동승이 아니다.
참고 자료
판례참조 논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