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8.05.2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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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 기본방향, 촉진방안, 활용방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
2.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본방향
3. 촉진방안
4. 활용방안
본문내용
1.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
경제공동체의 개념은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지역국가간에 자유무역지대 형성 및 관세동맹 결성의 단계를 거쳐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
남한에서 경제공동체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 하에서 그 동안의 통일논의를 집대성하여 완성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었으며, 여기에서는 경제공동체를 사회․문화공동체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사용된 공동체 개념은 북구 5개국 간 노르딕공동체의 발전양상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지역국가들간에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의 민간수준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각 국 정부에 대한 요구를 분출함으로써, 각 국의 정부는 민간수준의 욕구를 수용하여 인접국가와 동일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수정하거나 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노르딕공동체 소속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국가주권을 초국가적 기구에 양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신년사에서 남․북한의 국책연구기관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논의를 제안하면서 비롯된 명칭이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에 사용되던 한민족경제공동체 및 민족경제공동체 명칭을 남북경제공동체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남한 정부는 1988년 「7․7선언」이후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연계되어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축소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보다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경분리 원칙을 정립한 상태에서 지속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남북한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는 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이러한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신뢰구축과 공동이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