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5.19
- 최종 저작일
- 2007.07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무사]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도
목차
Ⅰ. 서 론
1. 개 념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 확정 (제34조)
2. 노동쟁의 개념의 변화
노동쟁의 ‘결정(제2조 5호)’ 으로 이익분쟁 한정
3. 권리 분쟁의 해결 방법
사법적 구제의 어려움 (비용, 시간, 경직성) 극복
Ⅱ. 해석 요청제도 절차
1. 법 규정
노조 및 조정법 제34조
2.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 신청
3. 노동위원회의 신청 방법
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견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
4.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
30일 이내, 심판위원회(공익 3명)에서 처리
Ⅲ.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1.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
명확한 견해, 서로 납득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견해
2.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1)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한 판단
-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판단
- 문언 불명확시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의 고려
본문내용
Ⅰ. 서 론
1. 개 념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 및 조정법 제34조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해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쟁의 개념의 변화
(구)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의 형성․유지․변경을 위한 분쟁인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인 권리 분쟁도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조 및 조정법 제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다.
3. 권리 분쟁의 해결 방법
법 개정에 따라 이익분쟁은 노사가 쟁의행위로 해결하되 권리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로 해결토록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소송비용 및 소송시간 장기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석 요청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Ⅱ. 해석요청제도 절차
1.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이 없는 지부 등은 같이 단위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다.
(2002, 4, 24 중노위 2001 단협 8)
2. 노동위원회의 신청 방법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란 단체협약에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