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actio empti
- 최초 등록일
- 2008.05.1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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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수인 소권 (actio empti)에 대한 글
목차
[1] 개관: 우리 민법과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
[2]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3] actio empti(매수인소권)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4] 유스티아누스 황제시대에 일어난 담보책임의 변혁
[5]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
본문내용
[1] 개관: 우리 민법과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
현재 우리 민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할 때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매수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 등에게 지워지는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추세다.
상대적으로 과거 로마법상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노예매매와 가축매매의 경우에는 안찰관의 고시에 의해, 매도인이 악의로 하자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경우나 성상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actio empti(매수인 소권)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한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특히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을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현재 우리 민법과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
[2]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건의 숨은 하자는 원래 매수인이 부담하는 위험이었다. 그러나 점차 매수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율이 발전되어갔다. 특히 이런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고등안찰관의 고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안찰관은 시장거래의 경찰감독권과 재판권을 동시에 관장하였고, 이 재판권에 의해 ‘담보소송’이라는 로마법상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 시기의 안찰관이 담당한 시장거래의 종류는 주로 노예와 가축에 관한 것이었다. 노예나 가축의 경우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actio redhibitoria(해제소권)-, 물건의 경우 1년 내에는 실제의 가치와 대금의 차액을 회복하는 소권-actio quanti minoris(대금감액소권)-이 인정되었다. 해제소권과 대금감액소권은 서로 경합하였으며, 해제소권이 행사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보다는 고등안찰관의 시장감독권 위반-하자를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었다. 매도인이 고등안찰관의 고시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받고자 했다면, 매수인과의 특약-venditio simplaria-을 통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현승종, 로마법
최종고, 서양법제사
김기창, 신의성실원칙의 과거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