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최초 등록일
- 2008.05.1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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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수업떄 들었던 국가보안법에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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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 4.9총선이 시작됐다.
언론에서는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낮을것이라고 예상했고 역시나 참여율을 적었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지 않는 현상을 두고 유권자들만 비판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심의 결과가 낫는 파장이 비단 정치적 쟁점에만 제한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간 한국사회가 갖는 모순이 국가보안법 이겠냐마는 다른 문제에 비해 사회적인식의 미비함을 들어 다른 무엇보다도 인식의 재고에 힘써야할 부분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일부 진보적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나라의 안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국민들이 법의 제도권 하에서 국가가 개개인의삶을 황폐화 시키는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 상대적인 무관심을 갖는 한국대중의 성향과 맞물려 오랜 시간동안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반세기동안 서슬퍼렇게 남아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통상국가 12위에 걸맞지 않는 한국사회의 모순이다.
특히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한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권안보를 위한 법률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이 말 그대로 나라의 안위를 보호하기위한 장치로써 존재하지 않고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가진다면 국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것과 진배없다.
박정희 정권시절 인혁당사건은 좋은 예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국가보안법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보수정권이야 그렇다 해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마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점에서 생각해볼필요가 있다.
이 점은 그들 또한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억압수단에 동조해왔다는 사실에서 국가보안법이 가져다주는 정부차원에서의 편리함이 적지않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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