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인가의 구별 및 실익
- 최초 등록일
- 2008.05.08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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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써머리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 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허가ㆍ특허ㆍ인가의 개념
Ⅲ. 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이동(異同) - 같은점과 다른점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대별된다. 명령적 행위는 다시 하명ㆍ허가ㆍ면제로 세분되며, 형성적 행위는 특허ㆍ인가ㆍ대리로 세분된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허가ㆍ특허ㆍ인가는 그 고유의 역할이 있는 한편 유사한 면도 많이 있으므로 세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Ⅱ. 허가ㆍ특허ㆍ인가의 개념
허가란 영업허가ㆍ건축허가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예외적 승인과 구별된다. 허가에는 운전면허증ㆍ의사ㆍ약사면허 등의 인적허가, 건축허가 등과 같은 물적허가, 총포허가와 같은 혼합적 허가가 있다. 특허란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 즉 권리ㆍ권리능력ㆍ포괄적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허를 설권행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