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노동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08.05.0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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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협의회와 노동위원회
목차
(1)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2.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3.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2) 노동위원회제도
1.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2.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3. 노동위원회의 조직
4. 노동위원회의 업무
본문내용
2.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노동조합의 설립유무나 가입근로자의 비율이 어떤지는 불문한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본다.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그러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노사협의회에 그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