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95다28625
- 최초 등록일
- 2008.05.0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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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1997. 8. 21. 선고된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내용요약과
사견입니다
목차
【소유권이전등기】
Ⅰ. 사건 개요와 심리 경위
1. 사건 개요
2. 심리 경위
Ⅱ. 판결결과 및 판결요지
1. 판결결과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Ⅲ. 본 판결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와 심리 경위
1. 사건 개요
강영조는 1965년 11월 1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8월 12일경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구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무렵 위 대지에 인접한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대지 사이에 경계로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일정부분을 침범하여 이를 자신의 차고 및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원고 유주영은 1991년 3월 18일 강영조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한 이래 피고 소유의 위 대지들 중 위 강영조가 점유하였던 부분을 계속 차고 및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원고는 1993년 위 점유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소외 강영조의 점유가 타주점유이어서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심리 경위
1) 원심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위 강영조는 1971. 8. 12.부터 피고 소유의 위 대지들 중 위 점유 부분인 원심판시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강영조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12. 피고 소유의 위 각 대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위 강영조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