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 최초 등록일
- 2008.05.0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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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지만, 사용주의는 사용된 상표를 보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실적이 있는 상표만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타당성을 보다 우선시하는 주의라고 볼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주의에 있어 지역적 기준 하에 현저함의 범위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어야 할 것임을 요한다. 그리고 식별력 취득 후 다른 거절이유가 없으면 상표등록을 허여해야 하는데 단, 선원주의에 위배된 때에는 등록될 수 없다.
목차
Ⅰ.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의의
Ⅱ.등록주의의 내용
Ⅲ. 사용주의의 내용
Ⅳ.장·단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지만, 사용주의는 사용된 상표를 보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실적이 있는 상표만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타당성을 보다 우선시하는 주의라고 볼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주의에 있어 지역적 기준 하에 현저함의 범위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어야 할 것임을 요한다. 그리고 식별력 취득 후 다른 거절이유가 없으면 상표등록을 허여해야 하는데 단, 선원주의에 위배된 때에는 등록될 수 없다. 한가지 입법주의만을 획일적으로 관철시키기엔 모든 영역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주의 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