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8.05.0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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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행정법 중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레포트 및 사례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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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 공해배출업체 을이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경우 인근주민 갑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전개
1. 행정개입청구권의 의미
2.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1) 학설의 대립
① 재량권의 수권규정으로 보는 견해
② 권한의 소재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
③ 검토
2) 재량권 0으로의 수축여부
(2) 사익보호성
(3) 청구권의 실행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2.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개인에게 행정청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게 행정개입 등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발생해야 한다.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행정권 발동의무는 없으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 그 의무가 발생한다. 중요한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 개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중요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결정재량은 축소된다.
사례에서 환경부장관의 행정개입의무의 발생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의 근거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가 재량권행사에 관한 수권규정인지 권한소재에 관한 규정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학설의 대립
① 재량권의 수권규정으로 보는 견해
대기환경보전법 33조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라는 가능규정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선명령발동여부에 대해 장관에게 독자적 판단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② 권한의 소재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있는 것인데 공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선명령발동여부에 대해 장관에게 독자적 판단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환경권을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개선명령은 기속행위로 본다.
③ 검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한다, ~하여야 한다 라는 형식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할 수 있다 라는 형식의 33조는 장관에게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선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2) 재량권 0으로의 수축여부
생명이나 건강과 같은 중요한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결정재량은 축소되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례는 공해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어 인근주민 갑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환경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에게 개선명령발동의무가 인정된다.
(2) 사익보호성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공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가 사익에 대한 보호규범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위해의 예방과 국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헌법은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선명령규정의 사익보호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권의 실행방법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은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개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의무해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결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