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계획
- 최초 등록일
- 2008.05.01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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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물의 피난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A+ 자료)
목차
1. 건축물의 피난시설
2. 직통계단의 설치
3. 피난계단의 설치
4.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5.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6.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7. 회전문의 설치 기준
8. 옥상광장 등의 설치
9.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10. 계단의 설치
11.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건축물의 피난시설
(1)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지형 등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도 여러 개의 피난층이 있을 수 있다.
(2) 직통계단
건축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직통된 게단을 말하며 그 경로가 명백하여 쉽게 피난층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3) 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
(4) 보행거리
보행거리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직통계단 중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직통계단의 설치
(1)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다음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원칙 : 30m 이하
● 단서규정 :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ㆍ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ㆍㆍㆍㆍㆍㆍㆍ 40m 이하
ㆍ일반용도의 건축물ㆍㆍㆍㆍㆍㆍㆍ 50m 이하
(2) 직통계단의 출입구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5.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1) 설치 대상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34조의 직통계단외에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7. 회전문의 설치 기준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간격을 확보하도록 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 밸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할 것
ㆍ회전문과 문틀 사이 - 5Cm 이상
ㆍ회전문과 바닥 사이 - 3Cm 이하
(3)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크기는 반경 140Cm 이상으로 할 것
(5)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난간높이조정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높이를 종래의 1.1m에서 1.2m로 강화함.
(2) 일반건축물의 경우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헬리포트 설치 의무화
① 난간설치 - 옥상광장,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옥상광장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참고 자료
ㆍ장동찬, 건축제법규해설, 기문당,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