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편찬에 관한 입장
- 최초 등록일
- 2008.05.01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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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인명사전편찬에 관한 입장을 소논문 형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주석, 참고문헌정리가 깔끔하고 정확한 논지가 있어서 토론시에나 발표시에 적합합니다. 학점도 잘나왔어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프랑스 대숙청’,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난 후 독일에게 지배당하던 프랑스가 독립하면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인 99만 명을 색출하여 가혹하게 처벌한, 드골의 나치협력 반역자 처단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직업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 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프랑스는 민족반역자나 나치의 그림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족정기와 정통성이 살아 넘치는 깨끗한 인물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런 대대적인 반역자 처단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프랑스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후에 이런 일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의 지배는 독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잔혹하고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프랑스와 같은 반역자 처단과는 달리 친일파들의 힘을 입어 나라를 일으켰으며,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경제개발을 위해 뒤도 보지 않고 오늘날까지 달려온 것이다. 광복 후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사과는커녕 민족내부의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처벌, 아니 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청산’에는 크게 2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과거 규명’인데, 이는 은폐, 축소, 왜곡 또는 금기시된 과거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과거규명은 사건의 진상과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의 규명,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상과 복권, 명예회복 등을 포함하는데, 그 점에서 이것은 사법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이라 할 수 있다. 과거청산의 또 다른 의미는 ‘과거성찰’이라 할 수 있다. 과거성찰은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
참고 자료
- 이만열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한국 사회를 말하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