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사건명에 나이(연령)가 들어간 나이차별 관련 결정례 5개를 골라서 요약 및 개인적 논평
- 최초 등록일
- 2008.04.2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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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사건명에 나이(연령)가 들어간 나이차별 관련 결정례 5개를 골라서 요약을 하고 개인적 논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결정례 744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2.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결정례 743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3.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결정례 759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시 나이제한(결정례 720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5. 보훈병원 신입 간호사 공채 시 나이 차별(결정례 702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본문내용
1.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결정례 744번)
1) 사실관계
진정인 허○○은 피진정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진정한 사건이다.
2) 쟁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상의 연령제한은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과 논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30세 이상인 자의 대부분이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특성을 가졌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양성기간이 소요되므로 5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보다 2년을 하향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이미 5급 국가공무원의 공개채용응시 상한연령을 32세 이하로 규정한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국가공무원의 응시상한연령의 합리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합격자에 대한 국외연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30세 미만이라는 상한연령의 합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외교통상직공무원 공재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 개인적 논평
인권 및 불평등, 차별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특히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좀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략)
참고 자료
국가인원위원회 결정례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