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8.04.1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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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상속세의 개념
2. 납세의무자
3. 과세체계
4. 상속재산가액
5. 상속세 과세가액
6. 상속세 과세표준
7. 세율
8. 산출세액
9. 자진납부할세액
10. 자진납부할세액
11. 부동산 상속재산의 평가
12. 상속세의 개념
13. 납세의무자
14. 증여반환과 납세의무
15. 증여시기
16. 과세체계
17. 증여재산가액
18. 증여추정
19. 증여세 과세가액
20. 증여세 과세표준
21. 증여세 산출세액
22. 기타증여유형
본문내용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행위를 말하는바, 증여세의 과세는 증여에 의한 재산권이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이전하는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일반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금액=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조정률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연립주택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가액
그 외에는 건물은 고시가액으로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철거대상 건물
그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상황을 감안한 평가
2. 건설중인 건물
건설에 소요된 비용(건설자금이자 포함)의 합계액으로 평가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기준일가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
단, 국세청 기준시가가 잇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
참고 자료
세법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