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영업허가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08.04.15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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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한 영업허가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사례정리 ...
목차
설문
[참고조문]
Ⅰ. 논점의 정리
Ⅱ. A구청장의 법령위반 여부
1. 법령위반의 의의
(1) 법령
(2) 위반
(3) 법령위반
2. 행정처분기준의 성질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3. A의 법령위반 여부
(1) 법규명령설의 입장
(2) 행정규칙설의 입장
Ⅲ. A구청장의 과실의 유무
1. 과실의 의의
2. 과실과 설문
Ⅳ. 결론
중략..
본문내용
설문
A구청장은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는 B가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단속공무원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B에 대한 유흥음식점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B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B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용이유는 B가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음란예비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B는 A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A구청장의 직무집행위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인가?
단,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제재적 처분기분에서는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때’ 에는 1차 위반이라고 하여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1조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8조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Ⅰ. 논점의 정리
‘A구청장의 직무집행행위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인가?’ 에 답하기 위해 과실부분과 위법부분을 나누어서 검토한다. 법령위반은 특히 제재적 처분기분의 성격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