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세 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4.10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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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 감면세 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라
목차
1. 관세의 감면제도
1.1. 의의
1.2. 분류
1.3.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처벌 규정
2. 종류
2.1. 외교관용물품 면세 (88조)
2.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89조)
2.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90조)
2.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90조)
2.5. 정부용품 등의 면세 (92조)
2.6. 특정물품의 면세 (93조)
2.7. 소액물품 등의 면세 (94조)
2.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5조)
2.9.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96조)
2.10. 재수출 면세 (97조)
2.11. 재수출 감면세 (98조)
2.12. 재수입 면세 (99조)
2.13. 손상감세 (100조)
2.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101조)
본문내용
2.1. 외교관용물품 면세 (88조)
2.1.1. 의의
외교사절 물품 및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맺은 외국인의 업무용품 또는 국제기구 등이 파견한 고문관 등의 사용물품 등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관세를 무조건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1.2. 면세대상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2.1.3. 특정 물품의 양수제한
수입한 후 원칙적으로 임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을 하여도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양수를 하면 면제된 관세를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양수제한 물품은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과 파이프 오르간, 엽총 등이다. 양수제한물품은 사후관리를 한다.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