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
- 최초 등록일
- 2008.04.08
- 최종 저작일
- 2007.10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법과여성이라는 교양과목에 냈던 리포트 입니다.
에이뿔 받은 과목이에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 간통죄의 의의
ⅱ. 각국의 입법현황
ⅲ. 대한민국의 입법 현황
ⅳ.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ⅴ. 나의 의견
Ⅲ.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형법은 각칙 제22장 풍속에 관한 죄에서 제241조에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량은 “간통죄의 처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다. 즉 간통죄를 지은 자는 그 간통의 상대방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통죄는 (親告罪, Antragsdelikt)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한 형사 소송법 232조에 의하면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없고 공범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자기 배우자는 빼놓고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없으며, 만일 상간자만을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고소의 효력은 자기의 배우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 배우자와 상간자를 고소하였다가 어느 한 사람에만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서만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모두에게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되게 된다. 또한, 한 번 이혼소송을 취소하거나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지난번의 간통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삼을 수가 없고 나중의 새로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하다. 상간자가 동일인이더라도 새로운 간통 행위에 대해선 횟수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형사 정채 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이재상·신호진, 『형법각론』
헌법재판소 판례(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0.9.10.89헌마82)
한겨레21(1999년 9월)
http://blog.naver.com/wildhrse/130019781365
-대한민국법률시장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무법인 한강+이혼법률상담센터-www.2h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