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
- 최초 등록일
- 2008.04.0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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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민법총칙 - 법인의 능력
목차
Ⅰ. 법인의 능력
Ⅱ.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Ⅲ. 행위능력
Ⅳ. 불법행위능력
1. 민법 제35조의 의의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법률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Ⅰ. 법인의 능력
법인도 자연인과 함께 권리주체이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 능력을 갖는다.
Ⅱ. 권리능력
민법은 ‘법인은 법률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규정, 정관의 목적 및 성질에 의해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 특유의 성질을 전제로 하는 생명권․친권․신체의 자유권 등은 향유할 수 없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가. 민법 제 81조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다.
나. 상법 제 173조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산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목적의 범위 내」에 대한 학설
ⅰ) 판례․소수설 -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이다.
ⅱ) 다수설 -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이다.
Ⅲ. 행위능력
권리능력의 범위(목적 범위 내)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대표기관, 즉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에 의해 행위를 실현한다.
Ⅳ. 불법행위능력
1. 민법 제35조의 의의
민법 제 35 조 제 1 항 전문은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그 제 1 항 후문은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연대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관 개인이 책임을 진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가. 대표기관, 즉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의 행위이어야 하며, 사원총회와 감사 등의 대표기관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대표기관이「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