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이동
- 최초 등록일
- 2008.04.04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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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되었습니다.
목차
Ⅰ. 대리상의 의의
1.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2.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3.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4. “상시”
5. “그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6.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7.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Ⅱ.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Ⅲ. 대리상의 종류
1. 계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
2. 일인상인대리상과 다수상인대리상
3. 총대리상과 하수대리상
4. 기타 종류
중 개 인
Ⅰ. 중개인의 의의
Ⅱ.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위 탁 매 매 인
Ⅰ. 총설
Ⅱ. 위탁매매관계의 성립 - 위탁매매계약
Ⅲ.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同異
Ⅰ. 공통점
Ⅱ. 차이점
본문내용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이 때 상인을 본인이라 한다. 상인은 1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된 상인이 다수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구별되고, 특정상인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중개인 및 수탁매매인과 구별된다.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소상인이라도 본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상호보험회사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가지지 아니한 농수산업자를 위하여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민사대리상은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2.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대리상은 자기 스스로가 완성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영업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다. 이 점에서 중개인, 수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더불어 대리상을 보조상이라 한다. 이 중에서 운송주선인은 주선업이라는 점에서 수탁매매인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비교하여 본다.
(1) 상인을 보조하는 방법 : 대리상은 대리 또는 중개에 의해, 중개인은 중개에 의해,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매매함으로써 각각 다른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한다.
(2) 상인의 특정여부 :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계속적으로 대리 또는 중개함에 반해,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중개 또는 매매한다.
(3) 상인자격취득의 독자성여부 : 대리상의 경우 일정한 상인을 본인으로 하여 그와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를 함으로써 비로소 대리상의 자격을 취득하지만,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므로 사전에 스스로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자격을 가지고 상인이 되는 것이다.
(4) 본인의 상인성여부 :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중개인의 본인들은 그 중 일방만 상인이면 되고, 위탁매매인의 위탁자 또는 매매상대방은 상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