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4.02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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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담보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과 법원리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양도담보에 대한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의의 2. 유형 3. 사회적 기능 4. 가담법과 양도담보
Ⅱ. 양도담보의 유효성
Ⅲ.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Ⅳ. 양도담보의 설정
1. 양도담보계약 2. 공시방법
Ⅴ. 양도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Ⅵ. 동산양도담보
1 문제점 2. 법적성질 3. 법률관계 4. 동산이중양도담보
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Ⅶ. 부동산양도담보
1.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Ⅷ.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2. 목적물의 멸실․훼손
Ⅸ. 양도담보의 형사적 문제
1. 형법에서 논의하는 양도담보의 개념
2. 부동산양도담보 3. 동산양도담보 4. 형사법적 고찰
Ⅹ. 결론
본문내용
가담법이 제정되기 전 종래 판례이론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악의라도 유효하여서 담보제공자는 그 후로는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도 목적물 자체를 반환받을 가능성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었고, 양도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가담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 담보물권설의 법리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가담법이 가진 입법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위 법률은 민법 제608조 ∙ 제609조를 전제로 하여 그 규정에 반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민법 제608조 ∙ 제609조는 여러 모로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기초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법 제608조 ∙ 제609조는 문언상으로 보아도 또 체계적 위치로 보아도 단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채무에 한정된 규정이고(확고한 판례의 입장의 태도이기도 하다), 또 기껏해야 유담보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대로 권리이전형담보에 대한 현재의 법상태에 대한 불만은 청산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 청산형이 권리이전형 담보의 원칙적인 형태인 것이다. 새로운 입법을 하려면 이와 같이 원칙적인 형태를 겨냥할 것이고, 또 피담보채무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채무인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현재의 법해석과 입법론은 구별)
둘째, 위 법률은 민법 제607조에 반하는 한의 부동산양도담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귀착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주의를 택한 우리 민법의 기본적이고 타당한 결단의 취지, 즉 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존재와 시기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를 근본에서 뒤엎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곽윤직 물권법(박영사 2002년 제7판)
2.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6년 제5판)
3.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2005년 제4판)
4. 이재상 형법각론(박영사 2007년 제5판)
5. 신호진 형법요론(문형사 2004년 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