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산점에 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8.03.31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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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직접 작성한겁니다. 공들였는데 저에겐 필요없게 되어 올려봅니다
목차
서론
군가산점 부여에 대한 논란
본론
군 가산점 제도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의견
가산점 재도입 찬성론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제언
결론
본문내용
서론
군가산점 부여에 대한 논란
군 가산점 제도는 군필자에게 공무원, 초. 중등 임용필기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 현재까지 군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월 13일 국방위를 통과 법사위와 국회표결 거쳐 개정안의 최종시행 여부에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몇 번에 걸쳐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서 제언 하고자 한다.
본론
군 가산점 제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제도는 지난 61년 “군사 원호 대상자 임용 및 군사원보호대상자 고용법” 이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처음 실시되었다. 군 가산점 제도는 99년 이전에는 공무원 채용 시 보충역인 경우는 3%의 가산점을 현역 제대인 경우는 5%의 가산점을 부여 하였다. 98년 10월 19일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한명의 장애인 남학생이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여러 논란 속에 차별 등 복합적인 이유로 1999년12월 위헌판결 폐지되었다.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군 제대자는 보충역 2세, 현역 3세로 취업 응시연령을 연장했다. ...
참고 자료
인터넷자료및 나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