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표현지배인의 권한
- 최초 등록일
- 2008.03.27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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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사례] 표현지배인의 권한에 관한 케이스
목차
상법총칙 사례 4: 표현지배인>
I. 문제의 제기
II. 표현지배인의 법리
III. 문제의 해답
본문내용
갑 주식회사의 중앙지점장 A는 지점의 영업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돌려쓰고 ‘갑 회사 중앙지점장 A`의 이름으로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을은 지급기일에 갑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갑의 주장은 옳은가?
I. 문제의 제기
상인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일정한 보조자를 필요로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으로서 상인의 최고의 기업보조자이다(상 제1조). 지배인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그 명칭 여하는 묻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정하고,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한다(상 제13조 참조). 따라서 상인은 지배인을 영업소에 둘 것이냐 아니냐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점장이란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둔 경우에도 그 실질이 없으면 지배인이 아니다. 그러나 상법은 외관존중의 이념 또는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 이른바 표현지배인(상 제14조)을 인정하여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바로 갑 회사의 중앙지점장 A가 표현지배인의 지위에 있느냐, 또 표현지배인이라면 그 명의로 차금행위를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과연 영업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채권자인 을이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갑회사의 책임관계가 정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