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의 주요 개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3.24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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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은 지방대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의 고유의 공무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줄것이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차별화와 지방공무원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체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의 보수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차이를 공무원제도에 반영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공무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 지방공무원법도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지방공무원법의 차별화
2) 인사위원회의 전문화
3)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 적극 활용
4) 민·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5) 지방사무관 승진시험제도 개선
6) 인사권의 분권화와 위임
7) 인사예고제의 제도화 및 전자인력관리체제 구축
8) 성과주의 인사운영체제 정착
9)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
10) 인사고충과 차별적 인사관행 제거
11) 전결권 조정과 효율적 인력활용
12) 일하는 방식 개선과 감축관리
본문내용
1) 지방공무원법의 차별화
- 지방은 지방대로의 특성을 반영
- 각 광역자치단체별로의 고유의 공무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줄 것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차별화 & 지방공무원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체제 갖출 것
- 지방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의 보수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차이를 공무원제도에 반영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공무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 지방공무원법도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함.
2) 인사위원회의 전문화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해당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짐.
ex) 서울특별시 - 인사행정과 인사기능 대부분 수행
→ 서울시의 인사위원회 운영도 인사행정과 주요 기능에 포함됨.
∴ 인사위원회 본래의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
-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를 중앙정부와 같이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동경도처럼 인사위원회 기능을 확대 재편하고 사무국기능을 두는 방안 검토가 필요)
ex) 일본 - 인사기능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총무국과 인사위원회에 분산
3)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 적극 활용
-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2002년 말 13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실시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지정과 임용현황은 매우 미미함.
- 개방형직위의 운영사례가 미진한 이유 :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공무원들의 이해부족
참고 자료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김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