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08.03.22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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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배우게되는, 권리무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대해서 논 한 글입니다.
목차
1. 의의
2.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본문내용
1. 의의
미성년자: 만20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고(제4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9조)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12조)
2. 행위능력
미성년자
1)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여기의 취소는 철회로써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8조 2항 단서와의 균형상으로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예)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 - 기존의 채권에 관한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채권을 잃게 되므로 법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