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토지제도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8.03.21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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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사의 토지제도에 관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I. 土地國有制說
II. 均田制說
III. 田結制(結負制)
IV. 公田과 私田의 개념
V. 私有地로서의 民田
본문내용
<高麗史> 食貨志 文宗 기사 “方33步爲1結” 과 “10分爲1步”
(사방 33보를 1결로하고 10분를 1보로 한다)
(33보를 1결로 하는 것은 신라이후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지만 10분을 1보르한다는 것은 보다 세분화된 단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임. 고려 현종 22(1031)년의 <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에서는 步이하의 단위가 보이지 않음. 이로 보아 아마도 실제 측량에서 보 이하의 단위를 무시했던 것으로 추측. 이는 실제 측량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유리함. 국가적으로는 거대한 손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 아래에 분이라는 세분 단위를 설정함)
田品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3) 고려후기의 결부제
隨等異尺制의 도입 -> 田品이 생김. 3등급으로 나눔
(수등이척제란 전품에 따라 다른 양천척의 길이를 적용하는 제도)
(3등급의 결부제가 적용된 것은 단지 전답에 한한 것. 전답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단일 척도에 의한 결부제가 그대로 적용. 방33보위1결의 원칙은 바뀌지 않음)
IV. 公田과 私田의 개념
① 소유권
공전 : 국가나 왕실 및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지는 토지
사전 :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토지
② 수조권
공전 : 수조권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있었던 토지
사전 : 관료를 위시한 개인이 수조권을 가지는 토지
③ 王土로서의 公田 : 국가의 지배 하에 있는 광범위한 토지를 가리킴
(위에서 언급한 유교적 왕토사상으로 국가는 국가의 모든 토지에 일정한 통제와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짐. 개인 소유지인 민전에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는 것이 그 예)
참고 자료
고려시대사 박용운
국편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