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8.03.14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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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교양 레포트입니다.
목차
소비자 보호법
1.소비자보호법 내용
2.소비자의 7대 권리
3.소비자의 5대의무
4.소비자보호법에 관련한 판례
5.리콜제
6.리콜사례들
7.새로운 소비문화 전자상거래
본문내용
소비자란?
상품을 구입하여 그것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이거나 각종의 서비스를 받는 자이다.
소비자보호법 내용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각종의 권리를 향유하며, 소비자는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등의 의무를 진다.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거·파기, 제조·수입·판매의 금지나 용역의 제공의 금지 등과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종의 업무를 행한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거부·방해한 사실은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설치한다.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원장은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