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보건소 관련법규
- 최초 등록일
- 2008.03.06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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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양한 의료법과 보건소와 관련된 법규 등이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2) 관련 법규의 종류 내용 확인하기
▶ 국민 의료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장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 전염병 예방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
▶ 결핵예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 및 보고
▶ 모자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본문내용
▶ 국민 의료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