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임가공계약서
- 최초 등록일
- 2008.03.04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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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양식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수출품임가공계약서입니다.
상기 위탁자 ○○○를 갑, 수탁자 ○○○를 을이라 칭하고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 3 조(물품의 인도)
을은 제1조에 정한 제품을 00년 00월 00일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인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4 조(가공지시)
물품가공 및 포장은 갑이 을에게 지시하는 가공지시서에 따른다.
제 5 조(견본확인)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수출물품임가공 작업개시전에 제품의 견본을 제조하여 갑의 확인을 득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재하청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물품의 임가공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하며, 본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각종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7 조(물품의 검사)
을은 가공완료한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나 해당수출기관의 검사를 필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다.
제 8 조(임가공비의 결제)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물품을 하자없이 납품함과 동시에 임가공료를 결제한다.
제 9 조(원촵부자재 재고조사)
① 갑은 을의 공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갑이 제공한 원촵부자재의 이동상황 및 재고조사 또는 작업의 진행상황점검, 생산과정상의 과오시정을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을 파견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가공 기타 목적으로 공급받은 원촵부자재를 금융 기타 목적을 위하여 이를 타인으로 교환, 양도, 입질, 처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10조(잉여자재의 소유)
임가공 종료후의 잉여 원촵부자재는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