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통제수단
- 최초 등록일
- 2008.03.04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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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의 통제수단 및 주무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통제수단에 대해 법적 근거 및 설명을 하였음
목차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통제수단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통제수단을 논하시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그 역할은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 지역을 기초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를 말하면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에 있어, 현행법은 이른바 분립형(또는 수장형)을 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양자(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도를 버티고 있는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바,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의 제도는 그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지방자치의 형태를 보면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에서는 상호견제의 기능을 갖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대체로 기관통합형에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기관대립형에는 의회해산권이나 단체장 불신임권이 없고 일본의 경우에만 기관대립형이지만 의회의 해산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관대립형에 일종의 혼합형의 의미를 부여하여 놓고 있으며 상호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그나마 약한 의회에 대한 강력한 집행부의 견제 수단들이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은 상대기관에 대한 대응수단을 지니게 하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에 대립이 발생하게 되면 의회는 의결지연 또는 부결, 위법ㆍ 월권ㆍ공익저해의결, 무리한 감사ㆍ조사 및 자료요구, 의무적 사항의 미통보 또는 미통지 등의 조치나 행위로 집행기관을 견제한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대응수단으로서는 재의요구, 선결처분, 대법원 제소, 요구무시ㆍ불응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거부 반응만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1. 행정학 원론, 이영조외, 학우, 2005
2.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5
3. 일반행정법론, 김도욱, 청운사, 2005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서우선, 고시계, 1996
5.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관계, 최원식, 영남대
대학원, 2002
6.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철, 조선대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