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
- 최초 등록일
- 2008.02.25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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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3)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4)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6)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7) 생태계보전협력금(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9)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53조)
10)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
11)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
본문내용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목적 :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산지관리법은 ‘03.10.1부터 시행
- 부과금액 : 1,639원/㎡(‘05.1.31 산림청 고시 단가’매년고시함)
- 부과․징수 : 산림청장
- 부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일
3)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 목적 : 초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초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
- 부과금액 : 7,570천원/ha(1만㎡)(02.13.31 농림부 고시 단가) 제2002-61호
- 부과․징수 : 농업협동중앙회장
※ 시장․군수가 초지전용허가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관리자인 농업협동중앙회장에게 통지
- 부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일
4)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 부과금액 : 개발이익의 25%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x 2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50% 감면
- 기준시점 : 개발사업의 인가(택지개발계획승인일) 등을 받은 날
- 부과기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
․ 지 방 : 2002.1.1부터 부과중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