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08.02.19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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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에 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정의에서 부터 상속포기의 기한 절차등 상속포기시의 내용에 관해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상속포기란
본론
◆상속의 정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기한
◆상속포기의 절차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상속세가 나온 경우
◆상속포기의 예
◆상속포기의 급증에 관하여
◆빛 대물림에 대해서
결론
◆상속포기 개선의 필요 및 요망
본문내용
◆상속포기의 정의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4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는 죽은 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는 죽은 자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는 죽은 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촌 형제들) 입니다.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에 참여하여 다른 자들의 1.5배를 가지게 됩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의 정의
종래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戶主相續)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 제도를 취하였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生前相續) ·강제상속 ·남계우선(男系優先) 및 적서차별(嫡庶差別)의 성격을 가졌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 분으로 변경되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 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 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종래 호주 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계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
⑴ 상속개시의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997조).
⑵ 상속인 :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1000조 1항 1호). 직계비속인 경우 남
참고 자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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