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법적성질
- 최초 등록일
- 2008.02.10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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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이 많지않아 보험법(보험계약법)시험의 모범답안으로도 좋습니다.
목차
Ⅰ. 보험계약의 의의
Ⅱ.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불요식. 낙성계약성
2. 유상. 쌍무계약성
3. 생행위성
4. 계속계약성
5. 독립계약성
6. 사행계약성
7. 선의계약성
8. 단체계약성
9. 부합계약성
본문내용
Ⅰ. 보험계약의 의의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이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Ⅱ.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불요식. 낙성계약성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상법 제 638조), 다른 형식을 요하 는 것이 아니므로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요식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서의 작성이나 보 험증권의 교부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효력발생요건도 아니다. 요물계약도 아니 기 때문에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되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2. 유상.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 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점에서 유상계약이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다.
3. 생행위성
상법은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46조 제17호), 이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영업적 상행위는 아니나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한 상법의 규정이 상호보험에도 준용된 다(상법 제664조). 따라서 영리적 상행위로서의 보험계약에만 보험계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적 상행위로서의 계약만을 보험계약이라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