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8.02.10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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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내용입니다.
목차
1.손해배상책임
(1)의의
(2)책임의 원인과 성질
1)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2)임무해태
(3)책임의 내용
(4)책임의 면제
1)적극적 책임면제
2)소극적 책임면제
2.자본충실책임
본문내용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손해배상책임
(1)의의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책임의 원인과 성질
책임을 지는 원인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때 이다.
1)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과실책임으로 볼 것인지 무과실 책 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에 대해 과거에는 무과실책임 또 는 절충설이 통설이었으나 현재는 과실책임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임무해태
①의의: 임무해태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②경영판단의 법칙 도입여부: 이사의 경영판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서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미국의 경영판단의 법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설이 있지만,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한 것은 임무해태로 되지 않 는다고 하여 임무해태의 해석에 경영판단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판례또한 경영판단의 법칙을 도입하였다.
(3)책임의 내용
이사가 배상할 손해액은 법령 또는 정관위반이나 임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사이에 상당안과관계가 있으면 손익상계가 허용된다.
(4)책임의 면제
1)적극적 책임면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를 적극적 책임면 제라고 한다.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되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399조 소정의 책임 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