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08.02.09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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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양기요양법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Ⅱ. 장기요양보험
7조. 장기요양보험
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Ⅲ. 장기요양인정
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15조. 등급판정 등
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17조. 장기요양인정서
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Ⅳ.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Ⅵ. 장기요양기관
Ⅶ.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Ⅷ. 장기요양위원회
Ⅸ. 관리운영기관
Ⅹ.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본문내용
Ⅰ. 총칙
1조.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법 2008. 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