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 관한 범죄(살인죄등)
- 최초 등록일
- 2008.01.28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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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에 관한 범죄에 대한 레포터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설명 등....
목차
1.살인죄
2. 존속살해죄
3. 영아살해죄
4. 촉탄 ․승낙에 의한 살인죄
5. 자살교사 ․ 방조죄
6,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7. 살인예비 ․ 음모죄
8. 낙태죄
9. 특별형법의 적용
※생명에 관한 범죄의 판례
본문내용
생명에 관한 범죄>
1.살인죄 참고자료 1 참고.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로,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하며, 살인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살인죄는 자연인만이 범할 수 있으며,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만이 살인죄의 대상이 된다. 즉 살해행위 당시에 생명이 있는 이상 누구든지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람(자연인)으로 인장 받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출생시에는 분만 개시설 진통성 일부노출설 및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진통설을 인정하고 있다. 사망시에는 맥박종지설 호흡종지설 뇌사설이 있는데, 특히 뇌사에 대하여는 뇌사한 사람의 경우 장기이식 등의 행위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사설 인정에 대한 논란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는 논란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참고자료 2 참고.
을 제정하여 뇌사판정의 선행조건과 뇌사기준을 정하였다.
살인죄의 행위는 살해인데,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 사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수단은 직접적 간접적 이 모두 허용되므로, 살해 방법의 제한은 없다. 하지만 과실에 의한 것은 형법 267조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안락사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안락사는 유형이 다양하나,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고통을 털어주기 위해서 그 환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락사의 유형은 약품의 투여로 환자의 생명의 단축을 야기하는 간접적 안락사 생명연장조치 하지 않거나 연장조치를 제거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소극적 안락사 고통의 소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명단축행위를 시술하는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고통만 제거할 뿐 생명 단축의 수단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자연사를 유도하는 진정안락사가 있다. 이러한 안락사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안락사가 인간의 존엄성 인정의 한 부분으로 해석되어야 할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묻는 범죄로 해석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존엄사에 입각한 해석을 한다면 인간은 비참한 죽음을 거부하고 인간다운 존엄성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해석하면 안락사는 환자가 연명거부의사 표명한 경우 의사의 의료 정지해도, 의사의 의무회피의 법적 책임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근거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단축을 수단하지 않는 진정안락사나, 생명단축 수단을 하지 않는 간접안락사가 조건적으로 허용되어 진다. 하지만 심신의 박애한 자이거나, 생명의 연장이 불가능한 자라고 무가치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 및 살해, 조기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