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1.2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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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신 원산지 규정 수록
목차
1. 최신 2007년 WTO 원산지 규정(2007 10월 29일 까지)
(출처: http://docsonline.wto.org/)
2.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선 번역 후 영문)
제1부: 정의 및 적용범위
제1조: 원산지 규정
제2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제2조: 과도기간 중의 규율
제3조: 과도기간 이후의 규율
제3부: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제4조: 기 구
제5조: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규정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절차
제6조: 검 토
제7조: 협 의
제8조: 분쟁해결
제4부: 원산지규정의 조화
제9조: 목적 및 원칙, 작업계획 위원회의 역할,
조화작업계획의 결과와 후속작업
부속서 1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선 번역 후 영문)
부속서 2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선 번역 후 영문)
본문내용
2.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1986년 9월 20일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증진하고, GATT의 역할을 강화하며, 발전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GATT 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고,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원산지규정이 자체로서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하고,원산지규정이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행상의 투명성을
부속서 1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책 임1. 기술위원회의 상시적인 책임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기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원산지규정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특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 및 제시된 사실에 기초한 적절한 해결책에 관한 자문적인 의견 제시나. 회원국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판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 및 조언의 제공다. 이 협정의 운영과 지위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서의 준비 및 배포, 그리고라. 제2부 및 제3부의 이행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측면의 연례 검토
2. 기술위원회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다른 책임을 수행한다.3. 기술위원회는 특정 사안, 특히 회원국이나 위원회가 회부한 사안에 대한 작업을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시도한다. 대 표4. 각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권리를 갖는다. 각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1명의 대표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이와같이 기술위원회에서 대표되는 회원국은 이하에서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이라 한다.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는 기술위원회 회의시 자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옵저버의 지위로 동 회의에 또한 참석할 수 있다. 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