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산업]하도급 업무의 모든것
- 최초 등록일
- 2008.01.2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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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도급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하도급관련법의 사례중심 해설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사업자
적용대상 범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결정금지 등
선급금의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기타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사항 -3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사항 -4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사항 -5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질의회신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Ⅲ. 최근국무조정실 하도급감사결과 지적사항
1. 감사 착안사항
2. 감사 요구서류
3. 감사결과 지적사항
본문내용
적용대상 범위
건설하도급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소방법 제52조 제1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
사실상 하도급 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함
하도급거래의 승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이미 성립한 하도급 거래 승계
(승계시점 당사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포함)
자격상실 사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처분전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
이전 공사와 처분 이후 공사 모두 승계
등록 • 지정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
이전부문 승계
※ 원사업자의 부도로 시공연대보증사가 승계 시공하는 경우
시공보증사는 기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