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학 레포트] 의사표시이론에 대한 현행민법조항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1.19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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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표시이론에 대하여 관련 논문을 3편 읽고 이에대한 고찰을 담았습니다.
글의 촛점은 현행 민법조항의 의사표시이론에 관한 부분의 부당함과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글은 3장 밖에 안되지만 논문을 적어도 3개 읽고난 후 제출하는 레포트였기때문에
의사표시이론에 관한 이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논문 목록에 있음)
민법의 중요한 영역중 하나인 의사표시이론에 관한 레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序 說(문제제기)
2. 민법 제110조의 검토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경과실 책임의 귀속문제)
4. 결 론
본문내용
1. 序 說(문제제기)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는 오랜 세월 법적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며 아직까지도 거래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나의 견해는 일단 표시주의 쪽으로 치우친 견해이다. 이른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불일치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과실악의무지등에 근거하므로, 일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량한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법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이론에 있어서 입법적 측면 그리고 법률관계적 측면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의 경우 굳이 의사표시의 무효가 아닌 취소의 효과를 적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선의의 제 3자와의 관계(대항할 수 없다고 한 것)가 의문시 된다. 둘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의 경과실 책임의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문제된다.
2. 민법 제110조의 검토
민법 제 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사기나 강박이라는 외압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러진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보다 이를 믿은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어느정도 용인 될 수 있는 기망행위를 제외한, 위법성을 띄고 고의적으로 행한 기망행위의 경우에 있어 이 같은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보다 크다고 본다. 즉 거래안전이라는 보호법익보다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의지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하 전부 논문자료임
1. 계약성립에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대립의 극복
(외법논집 제21집 2006. 2 이병준)
2. 허위 의사표시
(한양법학 제9집 1998. 12 윤용덕)
3.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분석
(서강법학연구 제4권 2002. 5 엄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