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8.01.1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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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평석
목차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법원의 판결
4. 평석
본문내용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 서울고법 1989.11.8. 선고 88나22201 판결【보험금청구사건】: 상고허가신청기각 [하집1989(3),42]
【원고, 피항소인】 에버퍼튠머린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6219 판결)
【판시사항】
가.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
나.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장기인 영국법의 시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민법 제184조 또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산정한 사례
1. 사실관계
(1) 선박보험계약의 체결
1984년 8월 18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선박 탠포리호의 선체 및 속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인 에버퍼튠머린주식회사로, 보험금액은 미화 2,500,000불, 보험기간은1984.8.19.04:00부터 1985.8.19.04:00까지(그리니치표준시기준), 영국의 협회선박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Hulls)을 적용하여 해상기간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참고 자료
-유기준, “해상보험 판례연구”,두남,2002
-이우기, “해상보험에 있어서 감항능력”, 부산법조 16호(1998.12.)
-채동헌,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 부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각종 법리”, 대법원 판례해설(재판연구관 세미나자료), 2002년 상반기(통권 제40호).
-최종현,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 법리-대상판례: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보험법연구5, 삼지원,
-Susan Hodges, Law of Marine Insurance, Cavendish Pub. Ltd.(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