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이란
- 최초 등록일
- 2008.01.1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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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선하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정리
목차
1.선하증권의 의의
2.법적성질
3.종류
4.기재사항
5.대용서류
6.면책조항
7.기타 해상운송서류
본문내용
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B/L)은 운송인이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지에서 이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고 그 물품의 운송조건을 기재한 물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수취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권리 증권으로서 배서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함은 물론 그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화물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선화증권은 1통 또는 여러 통을 발행할 수 있으나 통상 3통을 1세트로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영도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가) 선적선하증권 (Shipped or Board B/L)
선적선하증권(Shippde B/L)은 본선상에 물품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증권면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the vessel...(본선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 또는 “load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the vessel...(본선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물품의 선적완료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ill of Landing)"이라고 한다.
시간적으로 선적간에 발행된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Loaded on board; Dated.....”와 같이 선적후에 적재완료되었다는 문언과 일자를 기입하고 발행자가 서명하는 것을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 또는 on board endorsement)”라고 하고, 수취선하증권에 이러한 문언이 기재되면 실질적으로 선적선화증권으로 전환된다.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이러한 선하증권을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On Board Endorsement B/L)이라고 하고, 이것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으로서 취급된다.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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