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 겸엄제한 폐지
- 최초 등록일
- 2008.01.1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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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art Ⅰ.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폐지 배경
Part Ⅱ.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폐지 개정 내용
Part Ⅲ.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폐지 의미 와 시사점
Part Ⅳ. 제도 변화 search path
Part Ⅴ. 제도 변화 follow up method
목차
Part Ⅰ.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폐지 배경
Part Ⅱ.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폐지 개정 내용
Part Ⅲ.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폐지 의미 와 시사점
Part Ⅳ. 제도 변화 search path
Part Ⅴ. 제도 변화 follow up method
본문내용
1. 겸업제한 폐지 배경
75년 단종공사업 (현 전문건설업) 도입된 이래 30여년간 유지
07. 4. 27 건산법 개정으로 폐지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999. 4. 15 개정)
② 삭 제 (1999. 4. 15)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999. 4. 15 개정)
1. 겸업제한이 건설업자의 업종 선택 자율성을 제한
참고 자료
없음